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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0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9』 피고인은 2014. 3. 8. 19:2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선반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718』 피고인은 2014. 8. 3. 02: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쇼핑몰 앞 노상 가판대(핫도그 판매)에서, 피해자 G(4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판대 업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 물색하던 중 옆 가판대에서 근무하는 인도 국적의 종업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발췌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감경영역)

2.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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