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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8: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D사우나’ 지하 1층 매점 안에서, 피해자 E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여 피해자가 매점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7만원 상당의 식료품인 일명 ‘쫄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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