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처분계획 등 1) 피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455-25 일대 36,242.8㎡를 정비구역(2010. 3.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6호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25.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기재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2-11 종교용지 261㎡(2011. 6. 23. 지목이 ‘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와 위 지상 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2층 경량판넬 건물 및 같은 동 222-31 대 17㎡를 소유한 교회이다. 2) 피고 조합은 2015. 4.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사업시행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20호), 2015. 5. 26.부터 2015. 7. 14.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5. 1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6. 2. 25.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나. 피고 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서 영위하는 종교활동(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을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2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