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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9.01 2010누33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용산구 E 일대 58,598.20㎡(2004. 7. 15. 서울특별시 고시 K로 D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어, 2005. 7. 1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A와 원고 C은, 분할 전 서울 용산구 F 철도용지 5,17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07. 6. 22. 서울 용산구 F 철도용지 4,421.7㎡(이하 ‘F 토지’라 한다

)와 H 철도용지 750.2㎡(이하 ‘H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H 토지에 대하여는 2008. 2. 12. 피고 조합에게 200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상에 각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A는 2008. 11. 17.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위 무허가 건축물을 상속하였다.

다. 2007. 3.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L로 구역변경 지정이 있었고, 2007. 7.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M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되자, 피고 조합은 2007. 10.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1. 24.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N로 서울 용산구 E 일대 58,599.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망 A 소유였던 무허가 건축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C 소유인 무허가 건축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망 A와 원고 C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정 근거] 갑가 제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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