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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부터 2018. 4. 30. 00: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위 학원 제1강의실 안에서 보충수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효자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에 걸쳐 긁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효자손을 꽂아둔 채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에 걸쳐 손으로 긁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꼬집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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