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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0. 06:28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5 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06:09 경 위 E 3 층 로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14세) 바로 옆에 있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만지면서, 무릎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분석 건, 피의자의 별건 추행 관련 CCTV 분석, 피해자 상대 피의자 대면), 각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CCTV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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