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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노23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벌금 15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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