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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6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벌금 45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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