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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곳에 입원 중인 모친을 면회하려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E(34세)이 “늦은 시간이라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D(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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