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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0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4:40 경부터 같은 날 04:5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호텔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C 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 하고, 위 호텔 프런트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도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04: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 좆 까지 마. ”라고 욕설한 후 오른손으로 E의 왼손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바디 캠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감정조절 장애( 조울증) 가 있다고

하나, 호텔 로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과거에 동종 ㆍ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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