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0. 4. 30.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9. 요추 및 어깨 염좌 등으로 18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까지 아래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508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5.부터 2013. 6. 1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3,470,000원을 지급받았다.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표> 연번 병원명 입원기간 일수 진단명 지급보험금 1 B요양병원 2011.02.21~2011.03.10 18 요추, 어깨 염좌 540,000 2 C병원 2011.07.26~2011.08.08 14 타박성, 요추 염좌 등 920,000 3 D정형외과 2011.08.22~2011.09.10 20 둔부좌상 5,100,000 4 E병원 2011.09.14~2011.10.12 29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870,000 5 F병원 2011.10.14~2011.10.21 8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740,000 6 G의원 2011.11.15~2011.11.30 16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480,000 7 H한의원 2011.11.30~2011.12.12 13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860,000 8 서울백병원 2011.12.12~2011.12.29 18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510,000 9 E병원 2011.12.29~2012.02.15 49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1,940,000 10 I한방병원 2012.02.15~2012.03.09 24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1,190,000 11 J한방병원 2012.03.09~2012.03.22 14 편두통, 어깨병변 420,000 12 D정형외과 2012.04.24~2012.05.16 23 요추, 슬관절 염좌, 타박상 690,000 13 K의원 2012.12.18~2013.01.02 16 좌측무릎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480,000 14 L의원 2013.01.04~2013.01.17 14 좌측무릎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420,000 15 M병원 2013.01.18~2013.01.28 11 좌측무릎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830,000 16 N병원 2013.01.29~2013.03.04 35 좌측무릎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1,550,000 17 O병원 2013.03.04~2013.03.18 15 좌측무릎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920,000 18 N병원 2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