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5, 6회 정도 피고인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12. 6. 28.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과 D가 2012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 일시 내용 피고인 2012. 6. 22. 03:31 자기도 잘자 사랑해 ~~♥♥ 피고인 2012. 6. 22. 16:29 마음이 통했나봐 졸다가 갑자기 자기생각나서 문자중이었는데~g 피고인 2012. 6. 22. 16:43 밥안먹고그러면 대충하게된다 밥맛없어도 해주는밥 꼭 챙겨먹어 아이 착해라~~ 피고인 2012. 6. 23. 00:56 언알써 이따봐요 문자할께 피고인 2012. 6. 23. 03:46 사랑해 피고인 2012. 6. 23. 14:31 일어났어요
날덥다 내년에는 돈벌어 기반잡고 여름휴가를 같이 갈수있겠지~~*^^* 자기랑 텐트치고 밥해먹으며 파도속에서 헤엄치는 날 ~ 생각만해도 즐겁다 피고인 2012. 6. 23. 23:09 어 바뻤어~~ 죽겠다 ~
신랑 가면 전화 할께~ 피고인 2012. 6. 24. 18:33 가슴아파~ 힘들어~ 제발 진정하고 이따 G으로 갈께~ 피고인 2012. 6. 24. 18:33 변한건 없는데 단지 자기랑나랑 같이 있지 못한것뿐~~ 제발 마음좀 편히 가져 널사랑해 피고인 2012. 6. 25. 11:37 밥 맛있게 먹고 푹 잘쉬어~~ 사랑해 ♥♥ D 2012. 7. 24. 21:06 지금손님있어.
없어 D 2012. 7. 25. 06:51 그냥자냐 D 2012. 7. 25. 07:00 할말하고싶으면전화해.문자하지말고.
뭐든지 문자야 D 2012. 7. 31. 19:55 월,화.휴무하자고해라~~바뻐 ^ 피고인 2012. 8. 3. 21:53 주방장 미쳤나봐 내집에 쫓아올 것 같아 나 나오고 간판불꺼졌다
나보러 자기전화번호에 전화해 보래 내가 만냑 전화해도 받지마 나 어떻하지~~ 버스타고 가고 있는데 720~1번 버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