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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관악구 B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닉네임 ‘D’ 계정으로 접속하여 같은 날 22:04 경 E(24 세, 여) 의 C에 “E 누나 나랑 섹스하자 자궁까지 넣어 줄게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일시 불상경 자신의 ‘D’ C 계정에 “E 누나 생각하면서 딸 쳤다 하고 나면 윗배부분에 정욕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난다

E 누나 사랑해 누나 제발 동성애자는 되지 말자. 부탁할 게 나 좀 사랑해 줘 나 누 군지 알 잔 아 남자를 사랑하란 말이야” 라는 글과 함께 성기가 노출된 채 자 위를 한 후 사정한 피고인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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