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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32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3. 26. 2015년 C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2,624,585,400원 계약보증금: 393,687,810원 착공일자: 2015. 4. 2. 준공일자: 2016. 4. 1. 총준공일자: 2016. 4. 1.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66일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3. 23. 원고 대표자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D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업자는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없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5. 3. 26. ‘2015년 C아파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원도급자인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2015년 3월경 그 공사 중 일부인 도배, 장판, 페인트칠, 난방공사 등을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 없이 G 주식회사 H에게 재하도급을 줌으로써 수급인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12개월(2018. 11. 12.~2019. 11. 11.)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

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1.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다.

항의 원처분 중 재결에 의해 변경되어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 8호증, 을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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