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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40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무렵 위 상가 내 11개 부동산 중개업소로 구성된 ‘C아파트 중개업협의회(이하 ’E‘라 한다)’의 회장이었다. 2) 원고는 위 C아파트 상가에서 E 소속 ‘F’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

2. 매도/매수인 또는 임대/임차인에게 직접 받은 오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더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 받은 오더 외에 전화작업을 금지함(매매, 전세계획 등 기타 일체의 전화작업 금지). 5. 회원 간에 상도의에 어긋나는 불법한 행위로 회원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사실 그대로를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본인이 반성하게 하고, 2회 이상 상도의를 위반할 시에는 제재를 하기로 한다.

나. 거래규칙이나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회의에서 결정한다.

E 회원업소 간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규칙 위반과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시, 회원 전원 참석(미참석 시 서면을 제출하며 서면 제출의견은 과반수 의견으로 귀결됨)하여 전원 찬성으로 제재를 의결하며, 매매는 300만 원, 전월세는 200만 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 1개월~3개월로 제재를 한다.

1) E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6. 3. 10. 17:00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E 회의를 개최하던 중 원고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회의에서 원고가 2015년 11월 무렵 피고의 고객이던 G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이 E 회칙 제2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6개월 동안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동중개 ‘공동중개’는 부동산 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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