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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5. 9. 30.경 순천시 C아파트 20채를 매수한 후 2015. 11. 4.경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 20채를 담보로 D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0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순천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C아파트 H호에 대하여 ㈜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 ㈜B 임차인 E,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8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H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4.경 100만 원, 2016. 3. 9.경 3,9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순천시 C아파트 K호에 있는 ㈜B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아파트 L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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