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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 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전혜현(기소), 장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그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사이트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음란물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이 다투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법상 당연히 부과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강경표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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