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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3도4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한 후,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구 아청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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