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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7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그 촬영장소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레드파일(www.redfile.co.kr)사이트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 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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