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 D, E와 G 사이에 F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G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 E는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1. 7.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신용보증기간을 2011. 7. 5.부터 2012. 7. 4.까지, 신용보증금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4. 신용보증기간을 2013. 7. 3.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H의 실질적 경영자인 G와 H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2. 7.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G의 위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H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G는 2012. 10. 25.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소외 회사 주식’이라 한다)의 100% 지분인 25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2. 31.경 J에게 7만 주, K에게 7만 주, L에게 3만 주를 양도하여 소외 회사 주식 8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G는 2013. 1. 10. 위 소외 회사 주식 8만 주를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각 2만 주씩 양도하였다.
피고 A는 2013. 3. 7. 소외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 주식 20만 주를 취득하였다. 라.
H은 2013. 1. 31.경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2013. 2. 2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4. 30. 국민은행에게 H의 대출원리금채무 1,225,197,1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7. H, G, I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H, G,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