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5가단2887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148,369원 및 그 중 53,726,836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월 5%, 변제기한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B는 2014. 1. 16. 아산시 E건물 401, 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한 후, 2014. 1. 21. 원고로부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개월 분 이자에 해당하는 선이자 8,000,000원(= 80,000,000원 × 5% × 2개월)을 공제한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 25.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6,1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7. 25.부터 2015. 12. 30.까지 총 49,214,699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친척인 피고 D에게 2014. 2. 27. 접수 1106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4. 1. 21.자 대여금 1)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