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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0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로부터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술을 한잔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다가 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부위 열상(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부터 징역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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