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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56세)이 위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특수상해 기준의 특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6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12년 이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출혈이 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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