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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리스료를 차질 없이 지급하면서 자동차 소유권을 12개월 이내 에 이전받아 가겠다고 약속하고 자동차를 받아간 사람인데, 2012. 8.경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심지어 고소인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채권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비로소 등장하였는바, 이를 고소인과 약정한 리스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가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주면 당신 대신 매월 2,293,000원씩 리스료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도 12개월 이내에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2011. 7.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2,293,000원씩 48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면서 운행하기 시작한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건네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나아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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