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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6496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3. 12. 1. 육군 대위로 진급하여 2010. 12. 1.부터 2011. 12. 7.까지는 B사단 인사참모처에서, 2011. 12. 8.부터 2012. 12. 17.까지는 B사단 163연대에서, 2012. 12. 18.부터는 B사단 163연대 1대대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6. 남양주시 별내면 부근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에 있는 경기기계공고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2010.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관련 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3.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민간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우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2010. 12. 16. 남양주시 별내면 부근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17.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0. 12. 31. 민간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 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는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이하 ‘이 사건 보고의무’라고 한다

는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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