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의식 불명인 상태에 있었는데, 경찰 E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음주 측정절차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인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조회’ 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상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경찰 E는 당 심 법정에서 “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에 혐의가 있으니 우선 측정을 하자고
한 뒤,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알리고 측정 수치에 부동의할 경우 채혈도 가능함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호흡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했다.
이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9% 로 측정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소지한 PDA 기기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흡 측정기에 일정량 (1.251ℓ) 이상의 호흡유량이 가 해질 것을 필요로 하므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