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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노1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2월에, 피고인 B를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추징, 피고인 B: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20고단1062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20고단 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적용의 당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선고한 추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으로부터 7,500만 원(= 피고인 A이 2015. 8. 18.부터 2017. 6. 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인정한 최소 금액),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B가 2015. 8. 18.부터 2017. 6. 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인정한 최소 금액)을 각 추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함께 기소된 기간에 대한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 여부[피고인 A의 경우 2015. 8. 18.부터 2016. 7. 20.까지, 피고인 B의 경우 2015. 8. 18.부터 2015. 10. 28.까지]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114조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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