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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팔 몰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곳 노래방에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고, 이를 위 경위 E가 말리자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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