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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7: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인근 ‘E’ 옆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F( 가명, 남, 11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 어디 갔다 왔노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G( 가명), H( 가명), I(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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