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3:2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점 문을 잠그고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과일을 깎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 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면서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여 위 식칼을 놓치게 되자 다시 “ 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세게 잡아끄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잠긴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