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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7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 등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렌트카를 알선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여행사로부터 렌트카 요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A에게 알선을 해 주고 렌트카 대여 및 기사사용료를 월말에 여행사로부터 정산 받아 그 중 15%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기가 갖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B는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로부터 렌터카 알선 요청을 받고 2014. 9. 29. 16:29경 인천 중구 공항대로 193번길 인천공항출국장 3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에서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C 그랜드 스타랙스 차량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알선을 해 준 주식회사 세계투어 여행사의 성명불상의 일본인 관광객 4명을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50,0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여객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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