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 등과 관광객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렌트카를 알선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여행사 등으로부터 렌트카 요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에게 알선을 해 주고,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해 준 후 B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2018. 4. 29.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7:20경 B로부터 렌트카를 요청하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7:25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추가로 태운 후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준 후 같은 날 B로부터 6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H 등 2명을 위 차량에 태우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번 출구 앞까지 운송해준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8. 5. 14.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22:01경 B로부터 렌트카를 요청하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9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4명을 위 차량에 태우고 서울 중구 I 및 같은 구 J까지 운송해주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튜닝된 자동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