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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9고단11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16:34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서 B에서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압읍 만선리 삼거리 도로까지 운행한 후 대금 6,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B 렌트카 피의자 렌트 내역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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