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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714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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