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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절취한 일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기록 141 내지 143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20, 수사기록 222면),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차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징역 3년 ~ 징역 6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부과하는 죄책의 정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위험성이나 해악성이 경미한 편이라고 평가된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D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자신이 범한 다수의 범행을 혼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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