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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5나188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는데, 위 각 금융거래약정에 따른 서울보증보험(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과 국민은행의 각 원리금 채권은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2005. 6. 16.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바(만약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015. 3. 1.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잔존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약정일자 금융기관 금융거래내용 원금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합계 1 1994. 7. 7.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 보증보험 923,180원 3,526,022원 4,449,202원 2 1995. 7. 27.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5,437,580원 18,521,733원 23,959,313원 합계 6,360,760원 22,047,755원 28,408,515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8,408,515원 및 그중 원금 합계 6,360,7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국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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