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집 뒷 공터에서 피해자 D(60세)가 심어 놓은 호박 밭에 피고인이 불을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상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