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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 업주 D에게 술값 124,000원 중 100,000원을 내기로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음식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톱으로 눈썹부터 코까지 할퀴고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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