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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720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C 및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진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0조), 이와 같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서면의 진부라는 사실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인 마사지업소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진정 여부를 건물주인 피고에게 확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로써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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