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6. 22:55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소재 상호 불상 가 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1길 21 산 새소리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9. 6. 22:5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았다.
위 F가 음주 감지기에 음주 신호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였고, 이에 위 F는 왼손으로 창틀 아래 부분을 잡고 교통신호봉을 든 오른손을 차량 안에 집어넣은 상태로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F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 운전석 창틀을 잡고 따라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차량을 빠르게 진행시켜 위 F의 오른팔을 위 운전석 창틀로 충격하여 위 F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