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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15 경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을 북대전 IC 방면에서 화 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전 대덕 경찰서 방범 순찰대 G 소속 의무경찰 H의 요구에 따라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결과 음주 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대전 유성 경찰서 I 소속 경위 피해자 J(49 세) 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시켜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같은 소속 순경 K가 위와 같이 출발하는 아우 디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막아섰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범퍼 중앙 부분으로 K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J과 K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1, 2회 각 진술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순 번 9)

1. 교통 경찰관 교통사고 발생 보고,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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