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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 시스템 비계 파이프를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E’ 은 2014. 경 부도상태로 이미 국 세를 체납하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시스템 비계 파이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4. 11. 7. 경 8,149,90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파이프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총 126,006,760원 상당의 시스템 비계 파이프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관채권 조회서 제출 경위 등 확인)

1. 자재대금 분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 계약서, 납품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자재대금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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