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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3:17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자세히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들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가 225원 상당의 담배 한 개피를 꺼내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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