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6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278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운 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얼굴)의 표재성 이물(유리 파편)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76,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0:25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