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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03:18 분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78 길 방향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휀 다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부딪히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51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K5 택시에 약 61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계속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 18.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를 삼호 가든 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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