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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6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전지점에서 시가 약 3,700만원 상당의 E 싼타페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부터 2018. 10. 21. 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5일 728,200원을 리스료로 납입하기로 하고 2회 이상 연체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주)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 약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 중개업자에게 위 산타페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6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D(주) 유천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33,1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25일 666,643원 씩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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