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식품 유통업체인 ‘C(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숨긴 채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품 도매업체로부터 각종 식품을 납품받고, 거래 초기에만 일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신뢰를 쌓은 다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9.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G에게 “견과류인 피아몬드 슬라이스 등 제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타인에게 식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4건의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식품거래를 해오다가 약 4억 6,467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좌수표에 ‘D B‘이라고 허위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