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5.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43세)와 3일전에 다투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 새끼 싸가지 없으니까, 말도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22:48경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용지 ‘확인인’ 란에 ‘J’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위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J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