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6426 (1)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768원 및 2017. 2. 1.부터 피고가 경기 연천군 E 전 2,433㎡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토지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3. 7. F 앞으로 2013. 12.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F은 2016. 3. 23.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7. 8. 원고 앞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토지의 점유사용 피고는 2007. 3. 14. 이 사건 토지 중 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공유물분할판결 이 법원에서 2017. 4. 26.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판결’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었다.

1.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21㎡는 피고의 소유로,

나.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2㎡는 원고의 소유로(이하 ‘분할 후 원고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 분할한다.

4) 토지의 임료 순번 기간 임료 1/5 지분에 상응한 임료 1 2013. 12. 12. ~ 2014. 12. 11. 4,020,000원 804,000원 2 2014. 12. 12. ~ 2015. 12. 11. 3,840,000원 768,000원 3 2015. 12. 12. ~ 2016. 12. 11. 3,900,000원 780,000원 4 2016. 12. 12. ~ 2017. 1. 31. 550,000원 11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