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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8 2014가단5340
공유물분할 및 공작물철거 청구
주문

1. 영주시 E 대 55㎡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선내 ㈀ 부분 16㎡는 피고 B의 소유로,...

이유

1.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6/55 지분에 관하여 199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은 16/55 지분에 관하여 2010. 9. 1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C는 9/55 지분에 관하여 1989. 7. 1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는 24/55 지분에 관하여 2013. 4. 3.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선내 ㈀ 부분 16㎡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 6㎡는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 28㎡는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 5㎡는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다만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분할 후 피고 C의 토지를 피고 D에게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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